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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한국항공우주, 3개월 간 공공기관 입찰 못해
입력
2015.08.05 08:50:50
수정
2015.08.05 08:50:50
한국항공우주는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제재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향후 제재처분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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