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파문’에 연예병사 휴가제한 등 특별관리 한다

국방부, ‘홍보지원대 특별 관리지침’ 마련…개인 공무외출 금지

국방부가 연예병사의 과도한 휴가를 제한하고 혼자 공무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특별관리지침와 관련, “홍보지원병(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며 “대외행사 후 포상조치 등 별도 혜택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보지원병들도 이들이 속한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일반병사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휴가를 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연예병사의 휴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은 가수 비(정지훈 상병)와 배우 김태희의 열애설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정 상병의 휴가 일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예병사들은 잦은 포상휴가로 일반병사들보다 많은 휴가를 가는 경향이 있어 왔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역한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 일수는 75일로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 43일(2009~2012년 평균치)의 1.7배에 달했다.

군 당국은 연예병사들이 공무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외박ㆍ외출을 나가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특별관리지침에 따르면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간부가 동행해야 하며 외출 당일 저녁 10시 이전에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도록 했고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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