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을 훔쳤다가는 최대 징역 9년의 형을 살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6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장물·손괴 등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등에 대한 장물범행'이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 등을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9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상습·누범 장물 범행에 대해서는 기본 2~4년에 감경 1~3년, 가중 3~6년으로 정하고 산업기술 장물·국가지정문화재 장물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한해 가중형량에 최대 2분의1을 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산업기술을 빼돌린 장물사범은 징역 6년에 3년을 더해 최대 징역 9년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현재 상습·누범장물 사범의 법정형은 범죄행위에 따라 1~10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라 법관들은 상습 장물사범의 최대형량을 9년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이밖에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최대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문화재를 손상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나 보호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