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판매금지 명령 유예…관련 재판 결과 이후로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에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원하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아이폰 판매금지를 요청했지만 일단 유보됐다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24일 보도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음성으로 화면을 조작하도록 한 애플 아이폰의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삼성의 주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애플 아이폰의 음성 구동 기능은 시각장애인이나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화면을 터치하면 현재 아이폰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배터리 잔량이나 네트워크 상태는 물론 텍스트와 아이콘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 점자법을 발명한 프랑스 브라유 방식의 점자 법으로 된 확장 보드를 연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홈 버튼을 세 번 눌러야 음성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게 된 애플의 자체 기술은 특허권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성명에서 "삼성은 수십 년간 엄청난 투자로 모바일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왔다"며 "애플은 계속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며, 삼성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시각장애인 컴퓨터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특허권에 의해 음성 구동 기능이 위협받는 사실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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