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시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7명 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공모(28)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31)씨 등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공씨와 김씨의 지시를 받아 실제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5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공씨 등의 디도스 공격은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들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디도스 공격을 행했으므로 범행의 목적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우리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범행”이라며 “이들이 비록 20대 청년으로서 사회경험이 일천하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씨와 김씨 등은 10ㆍ26 보궐선거 전날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고 선거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실행에 옮겨 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디도스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