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선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1건 이상만 돼도 주의 조치를 받는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 이상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을 경우는 제재 수위가 더 강화된다.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 이상이다. 특히 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 또는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까지 뒀다. 정보 유출 파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꺾기' 규제는 기존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눠 제재하던 것이 수취 비율 등으로 바뀐다. '꺾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보험·공제·펀드·원금 비보장 금전 신탁의 경우 '꺾기'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이면 감봉 이상, 1% 이상 3% 미만은 견책, 1% 미만은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된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한다.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