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달시장에서 숨어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색출해 퇴출시킬방침이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는 16일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대기업에서 분사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중소기업 현장 방문, 서류 등의 방법을 통해 대기업 분사 여부를 검토한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3일 개정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ㆍ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