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1,600억원 이상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추징금 일부의 자진 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치는 가운데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게 수사의 목표"라며 "전 전 대통령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후 수사팀을 찾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의 검찰청 방문에 앞서 전씨 측은 가족회의를 열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확실한 것을 갖고 와서 추징금 납부 의사를 전달한 건 없다"며 "그런 의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국민에게 공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씨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는 부친인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등 10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중 수백억원에 이르는 46만㎡를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했다. 재용씨는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팔고 남은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500억원 가량에 팔았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활용·처분과 관련해 전씨 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전씨 일가의 재산 내역, 형성 과정 등도 추적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