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때 시군구 허가 받아야/월말부터

◎건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이달말부터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축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건축주와 행정기관과의 잦은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건축법은 용도변경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 지난 5월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개정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로 명문화했다. 구법에선 시행령에 「용도변경은 건축으로 본다」고 모호하게 규정했었다. 용도변경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주거시설 ▲관람집회시설 ▲영업·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의료 및 요양시설 ▲판매유통시설 ▲여객운송시설 ▲기타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 등 11개 시설이다. 또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할 안전·구조·설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대신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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