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선홍(金善弘)전회장 등 전직 기아 경영진이 잇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金씨는 29일 퇴직금 1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리회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 『지난 69년1월 입사해 회장으로 재직하던 97년10월 퇴사한만큼 회사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피고측은 아무 이유없이 거절하고 정리채권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금 20억1,000만원중 공제액을 뺀 18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기아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재직중에 업무상 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해 퇴직금을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퇴직금 채권 확정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 기아자동차 사장 박제혁(朴齊赫)씨도 6억4,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을 냈다.
기아자동차측은 이에대해 『金전회장 등의 경우 회사를 파탄에 빠뜨린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손해액과 퇴직금이 상계처리됐다』며 『게다가 이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이 보호하는 퇴직금도 아니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