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화를 도청할 수 있도록 인정한 통신방수법안이 최근 일본중의원본회의에서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다.그동안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을 앞두고 법안 대책본부를 설치해 도청의 범위가 무제한 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었다.
이같은 내용의 법률이 일본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안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통과된 통신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관 등은 조직적인 살인, 약물, 총기범죄, 집단밀항의 수사에 관해 지방법원 재판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전화 등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청시에는 항상 통신업자 또는 지방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고잇다.
도청된 통신은 전부 기록해 봉인한 다음 재판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관은 이를 복제한 다음 관계없는 부분을 전부 삭제한 나머지 부분을 증거로 방수기록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방수기록에 기록된 통신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통지받고 이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