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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밀렵 단속 산림청,내1일부터
입력
1996.10.28 00:00:00
수정
1996.10.28 00:00:00
산림청은 겨울철새 도래기와 수렵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조수 밀렵 및 밀매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산림청은 야생조수를 보신용으로 밀렵·밀매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집중 단속, 불법행위자는 모두 검거해 의법조치키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총기는 물론 독극물과 올무, 덫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와 건강원, 박제상 등의 밀매행위자를 중점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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