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59)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당초 검찰은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그러나 김명숙씨 위에 또 다른 '김엄마'가 존재하며 '제2의 김엄마'라 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행방을 쫓아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