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경북 상주시에 건립하려던 주행시험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실행이 어려워지자 상주시의 무성의한 행정행위가 사태를 키웠다며 양해각서(MOU) 해지통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2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글로벌 TOP3 도약을 위해 대규모 타이어 주행시험장이 절실했던 한국타이어와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 일원에 142만㎡ 규모의 시험장을 건립키로 하는 MOU를 2013년 10월 3자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며, 상주시는 예정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시청에 공무원으로 조직된 지원기구까지 구성하며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상주시는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2,500여억원을 투자해 2016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연구소와 주행시험장을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주행시험장을 유치했던 단체장이 낙선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동안 주행시험장 건립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임시장 취임 후부터 조직적인 반대에 들어갔다. 이들이 내세운 반대 이유는 넓은 용지에 비해 고용인원(350여명)이 턱없이 적고,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와 소음 등을 들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상주시가 중재해 주민들을 설득해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진척 없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빠른 건립을 원했던 회사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지난 4월 17일 경북도와 상주시에 MOU 해지를 통보한 후 4월 23일 그동안 이 일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입은 손실액을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면서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에서는 “개발 기간이 2020년으로 많이 남은 상태에서 대 주민 설득작업 등의 적극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기업의 도리가 아니며, 상주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한국타이어를 비판했다.
이번 한국타이어 사태에 대해 시중에서는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간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