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두산, 진로쿠어스맥주 등 맥주 3사가 정부의 행정지도를 어기고 가격을 담합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맥주3사는 맥주출고가격의 종류별, 규격별 인상율 뿐아니라 인상시기까지 서로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 3사가 지난해 2월21일∼2월24일 맥주출고가격을 종류별, 규격별로 같은 비율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이 기간동안 640㎖, 500㎖들이 병맥주의 가격을 똑같이 8.5%씩 올리고 330㎖들이 병맥주가격도 9.2%씩 인상했다.
캔맥주와 생맥주가격도 각각 14.0%, 13.0%씩 담합해 올려 받았다.
인상시기도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하이트맥주가 지난해 2월21일 먼저 인상가격을 시행키로 협의하고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엔 두산(舊 오비맥주, 라거)이 올리고 이어 24일 진로쿠어스(카스)가 인상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맥주 3사는 국세청이 지난 97년까지 허용인상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98년부터 전체평균 인상율의 한도를 한자릿수로 정해 그 범위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로 전환시킨 직후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정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적용될 수 없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맥주3사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에 6억7,800만원, 두산에 2억3,800만원, 진로쿠어스맥주에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관계자는 『법위반사실의 중대함에 비해 과징금이 적은 것은 맥주 세율이 제조원가대비 130%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감안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