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특별 감찰하는 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버금가는 조사권과 수사권을 지니며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이다.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규제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상당한 규모의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퇴임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그 기간에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특별감찰관의 면직은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 요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을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직접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규제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소위 권력실세로 일컬어지는 이들 중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감사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금융위원장ㆍ국세청장ㆍ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권뿐만 아니라 인사 관련 등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ㆍ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했다. 특위는 '부정청탁'을 공직자나 공공기관, 사기업 임직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규정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친인척이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공직 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한 신규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했고 정기 호봉 승급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이 특별감찰관제의 규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 받으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경남도지사 등 12월 재보선 공천에서 같은 시군구 출신은 공천 의결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