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금저축 외에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보육시설비, 학원ㆍ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ㆍ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ㆍ의료용구 구입비 ▦교육비 중 국외교육 비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등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 일부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만 모든 단체에 대한 기부내역이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누락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약 3,000개 단체의 기부내역은 제공되지만 종교단체를 포함한 그외 단체에 대한 기부내역은 아직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녀(20세 이상), 배우자, 부모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으면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관련,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