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대국민 서비스제고차원에서 지금까지 등기소나 변호사공증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던 것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때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도록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제도 개선책」을 마련, 내무부의 협조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대법원에 의하면 지난해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세입자는 총 1백만6천4백8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일자를 관청에서 확인해준 것으로 이 날자를 기준해서 법적권리가 부여된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