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건축 등 사용료 1,600억원 미징수"

대다수 지자체서 부과 안해…감사원 이첩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국·공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폐지된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소 1,631억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가 이 정도"라며 "국·공유지 관리 소홀로 수천억원의 세원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공 기반시설을 재개발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 공사기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아예 부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중 58억원(12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돼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대로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는 서울 서초구청 260억원, 부산 해운대구청 1억5,600만원 등 모두 262억여원에 불과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도로, 공원, 녹지의 사용료만 해도 1,650억원에 이르러 공사가 시작되면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사용료까지 면제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국·공유지 사용료에 관한 부패신고 내용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에 이첩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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