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이 민간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으로 확대된 데 대해 "민간 분야의 경우 적용 범위와 속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공직 분야의 변화를 추진하고 그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재직시절(2012년) 김영란법의 원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처음 제안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안 취지에 대해 "지금도 형사법상으로 공직 분야의 뇌물죄나 민간 분야의 배임수재죄 등 형사처벌 법규가 있으나 역할이 한정적"이라며 "그래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영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재 통과된 법은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된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