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가 발생한다는 보험 설계사들의 말을 100% 믿어서는 안된다. 금리가 높은 것은 맞지만 해지시 환급금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신보험 4대 핵심 유의사항’을 11일 배포했다.
금감원은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가 “이율이 은행적금보다 더 높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장된 설명이라는 것이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부리 이율(공시이율)이 은행상품에 비해 높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이율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의 일부분에만 적용되는데 그 비율은 은행 적금은 물론이고 저축성보험보다도 낮다.
종신보험은 또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예 70세)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다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