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장기채 발행/세률 15%·상환기간 12년이상/내년부터

◎현금차관 5천억이상으로 확대/민자사업자에 시공 이윤도 보장내년부터 15%의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상환기간 12년이상의 사회간접자본채권(SOC채권)이 발행된다. 또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되는 민자유치사업의 규모가 순공사비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이윤 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른 시공이윤도 적정수준으로 보장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을 확정,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재경원은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제1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SOC채권은 민자사업자 또는 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또 1종 시설사업으로 당초 순공사비 1조원 이상이던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을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5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대신 도입한도는 사업당 연 1억달러 이내에서 연 5천만달러(순공사비의 20% 이내)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은 당초 6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현금차관 도입규모도 연간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늘어나 오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3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재경원은 추산했다. <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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