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조업 안전관리 평가기간 단축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인증에 비영리법인 뿐아니라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체의 평가대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제조업 참여를 유도한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제조업체의 인증참여를 늘리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 2년(종전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율·강도율 등 재해관리실적이 동종 업종의 15%내에 포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초일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등급 체계도 3등급(초일류·우수·보통)에서 초일류기업 인증으로 일원화하고 초일류기업 승인·취소 권한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해 인증 소유기간을 단축했다. 초일류기업 인증이 3회 연속 연장된 사업장은 매 3회째에는 현장진단을 받도록 했고, 재해율·강도율이 동종업종 평균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초일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은 1년, 건설업이외 업종은 2년간 행정지도와 감독이 면제되며 조달청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의 초일류기업 인증 신청이 늘어나고 인증 승인 소요 시간이 줄어들며 평가기관간 경쟁으로 평가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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