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줄여라”…서울중앙지법 1심 단독에 부장판사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1심 재판 강화를 통한 항소 감소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강화를 위해 민·형사 단독 재판부에 중견 부장판사를 전면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해 71명보다 14명이 늘어난 85명의 부장판사가 소속된다.

부장판사가 배치되지 않은 단독재판부에도 부장 보임 직전의 고참 단독 판사가 배치된다.

민사부는 지난해 3명보다 11명 늘어난 14명의 부장판사를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12명의 부장판사는 고액·중액 단독에, 2명은 신청과 조정전담부에 각각 배치된다. 부장판사 7명은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민사전담법관 1명과 함께 소가 1억~2억원의 고액 단독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8개의 고액 단독 재판부에 배치된다. 중액 단독 재판부에는 부장판사 5명과 내년에 부장판사에 보임될 예정인 판사들이 배치된다. 법원 관계자는 “상반기 동안 고액 단독 사건의 접수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는 7월께 고액 단독 재판부를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라며 “민사항소부도 1개 증설해 항소심 심리를 충실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부도 지난해 6명보다 2명 늘어난 부장판사 8명을 형사 단독 재판부와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배치한다. 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에 여성 부장판사 2명을 배치하며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항소부에는 여성법관을 1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파산부는 부채가 50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비용부담도 줄이는 간이회생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법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확정 전담재판부를 최초로 신설하며 부채 1억원 이상의 개인회생사건을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전담재판부를 4개로 증설하기로 했다.

이번 배치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정기인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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