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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노 법정관리 폐지/서울고법 “정당” 판결
입력
1997.07.31 00:00:00
수정
1997.07.31 00:00:00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30일 (주)논노와 논노상사가 낸 회사정리 항고사건에서 법정관리중 2차부도를 냈으므로 법정관리폐지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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