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시행절차 준수 의무화

특히 5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발주청이 예산편성 기관에 예비 타당성 조사실시를 요청해야하고 일정범위 이상 보상이 이루어진 뒤 발주하는「선(先)보상·후(後)시공 원칙」이 제도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제정,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행절차 규정안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발주-시공-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발주청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엔 예산편성 기관에 예비 타당성 조사실시를 요청하고 예산편성 기관은 발주청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을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발주해야한다. 다만 도로와 하천 등 일괄사업은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일괄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절차 규정안은 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항목과 평가기준을 건교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드시 총비용 분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결과를 기초로 사업내용과 수행방식·사업기간·재원조달계획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사업의 투자우선 순위를 확정, 공개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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