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주주들 CEO·이사 제소

경영진 고액 임금 반기

씨티그룹 주주들이 월가 사상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연봉 지급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비크람 판디트 CEO와 고위간부들ㆍ이사들을 상대로 연봉잔치를 벌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최근 씨티그룹 주주들이 월스트리트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진의 고액임금에 반기를 들어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WSJ은 "씨티그룹 주주들은 이사회가 지난해 판디트 CEO에게 1,500만달러 등 고위간부들에게 실적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연봉으로 총 5,400만달러를 제공하며 수탁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판디트 CEO와 이임하는 리처드 파슨스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한편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권고투표(advisory vote)를 통해 판디트에 대한 연봉 지급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투자자들이 경영자의 연봉 지급안을 거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주주들을 대표해 소장을 제출한 스탠리 모스칼은 "주주들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이사회의 공개성명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권고투표에서 제기된 주주들의 의지는 무의미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섀넌 벨 씨티그룹 대변인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진의 연봉지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사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씨티그룹도 절차에 따라 이번 소송 기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표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한 주주들의 우려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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