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들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규정한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는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11일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낸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정한 이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광역시장은 시의회가 지난 96년 12월2일 의원마다 지방별 정직 5급 상당의 의원보좌관을 두도록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 확정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