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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물산,법정관리 폐지 신청/회사 청산절차 들어가
입력
1997.03.14 00:00:00
수정
1997.03.14 00:00:00
회사 청산절차에 들어간 남선물산이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폐지신청서를 제출했다.13일 남선물산의 법정관리인측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법정관리폐지를 신청했으며 앞으로 공익채권은 전액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채권은행단이 담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폐지결정후 대주주 등이 7일이내에 항고하지 않을경우 법정관리폐지가 확정돼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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