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경력자 채용땐 지원

◎임금 1/3 6개월까지 고용보험서 지급/노동부 추진… 중기창업 활성화 유도이르면 올해말부터 기술집약형 업종을 창업하거나 이러한 업종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으로 중도 퇴직한 전문기술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9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구조 고도화 지원제도」를 신설, 관계법령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은 최근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전환, 휴·폐업, 도산 등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들의 중도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인력의 재취업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춘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3분의 1을, 또 기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분의 1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고용구조고도화지원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적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견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3분의 1과 훈련비용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기술집약형 산업분야는 자동제어장치, 통신기계, 컴퓨터, 반도체소자·재료, 열처리용기기, 초전도응용기기, 항공공업, 정밀화학, 신소재산업, 생물산업, 정보처리, 엔지니어링 등이다. 노동부 최병훈 고용기획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도퇴직한 전문인력이 기술집약형 성장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하게 돼 중도퇴직자의 재취업촉진과 고용구조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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