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李斗煥 부장판사)는27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타 후보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서울시의원 崔종근씨(52.서울 동대문구전농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나 공명선거풍토를 확립하기위해 당선무효될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崔씨는 지난 5월말 서울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상대후보들이 청량리 민자역사 유치에 반대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기간중 자신의 사진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 2천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