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건설하려면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반드시 함께 지어야 한다.또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처럼 주민감시기구가 합법화된다.
환경부는 7일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쓰레기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조사 및 결정하도록 허용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계구역에 설치할 때는 인접 지방단체장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특히 주민편의시설을 의무화하면서 주민들이 이같은 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에 드는 비용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