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두 달 만에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이자가 최고 4%포인트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편법으로 모집인을 지원하거나 다단계 모집인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여전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12일부터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4%포인트 떨어진 31.9%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할부금융사(캐피털사)의 중고차 할부대출 평균 금리도 3.8%포인트 하락해 17.7%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는 대출 취급액에 따라 3~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제 실시 전 대출중개수수료는 평균 5~8%에 달했고 대출 조건이 안되는 고객에게 대출해준 뒤 이면으로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이 상한제 실시 한 달 후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의 사무실 임차료와 통신비를 수수료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것인데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고객에게 이면 수수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대출모집인이 다른 대출모집인에게 하청을 주는 다단계 모집,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 조회,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개입 등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면 이자율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 창구나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