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공청회 주제발표 요약

관세청은 22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관세자유지역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관세자유지역(FREE TRADE ZONE)은 말 그대로 관세없이 상품이 오갈 수 있는 지대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 동북아 물류거점을 육성하자는 구호아래 관세자유지역 제도를 도입키로 했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진형인 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소장이 관세자유지역 제도도입 방안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물류중심지로 성장할수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 입지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행정서비스의 부족, 수출입 관련 절차의 복잡성, 고임금·고지가·고금리·고물류비 등 투자여건이 열악하다. 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 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효율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관세자유지역, 즉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도입,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제도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은 함부르크, 로테르담, 홍콩, 싱가폴 등 전세계적으로 500여 곳이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창출을 크게 높이고 있다. 네델란드의 로테르담항은 국민총생산(GNP)의 7%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을 정도다. 내년중 도입될 관세자유지역은 관세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 외에 여러가지 개선된 투자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국내에서 이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수출로 간주돼 각종 간접세를 면제받게된다. 자유지역 내에 위치한 업체간에 이동되는 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가 생략될 뿐 아니라 반입물품에 대한 사용신고, 작업결과 보고절차가 생략돼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절감된다. 또 반입하는 원재료 등에 대해 개별법상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그 원료가 아니라 제품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할수 있을 것이다. 관세제도 이외의 투자유발요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제도가 이 지역에 입주한 국내물류업체들에게도 똑같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체들은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와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을수 있고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해 일괄처리 및 자동수리로 민원사무 처리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다. 이밖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려돼야 할 사항은 관세자유지역이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물류·유통·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관세영역 밖의 지역임을 감안해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 설치와 영업에 관한 각종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점이다. 관세자유지역 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효과는 세계주요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을 유치함으로써 외자를 유치할수 있고 신규고용을 창출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주한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고, 하역, 포장산업 등 물류관련 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우-케미칼사가 싱가폴에 있던 동북아 물류거점을 울산으로 옮긴후 중국 등으로 물품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드럼통만으로도 연간 150억원의 수출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 물류거점이 집중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산업이 발전, 국제무역 뿐 아니라 금융중심지로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관세자유지역을 특정구역에 지정할 때는 이미 조성된 부지확보가 가능하냐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으로 우선 지정할수 있는 곳은 부산항, 광양, 김포공항, 인천남항 물류단지 등이라고 할수 있다. 【정리=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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