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따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치권이 피해지원과 재발방지 등의 입법화에 속전속결로 나섰지만 일부에서는 졸속 입법을 우려해 신중함을 강조했다. 눈앞의 피해에만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 없이 법 개정에 나섰다가는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메르스 사태 이후 발의된 31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법 등 분야별로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관련 법안들은 복지부가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진료·이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피해지원,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과도한 입법은 경계했다.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과도한 권리 침해나 피해 등을 고려해 공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감염 우려자의 위치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하는 것 등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보상 등에서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무턱대고 지원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야는 신속한 법안 처리로 현장의 혼란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내일(25일)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든 만큼 여야가 법안심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긴급하게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법안들은 가능하면 처리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빠르게 진행되는 법안심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20일이 경과해야 상정 가능하지만 31개 법안 중 숙려기간을 채운 것은 6건에 불과하다"며 "법안의 졸속심사 처리가 우려되는 만큼 법안심사가 더욱 중요하다. 신중한 검토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