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대가로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9) 전 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07년 3월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