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자살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등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 판매가 이뤄지는 등의 자살 방조 행위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살사이트 이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독극물 판매자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자살 방조 혐의로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자살정보 등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자살사이트가 자살 시도 등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 등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검색되는 자살정보에 대한 강력한 차단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국의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자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개인 간 자살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의 폐해를 막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업체들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