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작년 은행권이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중기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은행권의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B등급(패스트트랙 적용), C등급(워크아웃 선정), D등급(기업회생 등)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200곳이 혜택을 받는다. 절차는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협의회가 기업건강 진단신청을 의결하면 해당 중소기업이 매월 11∼20일 지방 중기청·중진공 지역본부·신용보증기금 영업점·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등 4개 진단 기관에 신청하는 단계로 이뤄진다.
이후 진단 기관이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하면 지역건강관리위원회가 처방전을 심의·의결(만장일치)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 신청 등을 유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이달부터 중진공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채권 금융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기업구조 개선을 전제로 정상화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