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이 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겨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음에도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두산그룹이 이번에 적발된 것은 2009년 1월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모두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