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차명 및 선행거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지난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비추어질까 우려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 자체가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첫번째 검사로 자기시정 노력을 기대한 것이었다” 며 “앞으로 유사한 위반사례가 잔존해 있는지 집중점검하라”고 관련 임원에게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명 또는 미신고계좌로 주식 등을 매매한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처분했다. 특히 검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재민 전 KB자산운용 대표(현 KTB자산운용 대표)도 경징계인 주의적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다. 달러 선물을 거래하고도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도 ‘주의적 경고’에 처해졌다. 경징계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접적 신분상 피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