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신고절차의 허점을 악용, 브로커들과 짜고 이민을 가장해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시킨 의사 등 부유층 인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10일 병역기피자 부모 5명을 적발, 이중 임훈(53), 김명동(56)씨 등 개업의사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모(49)씨 등 주부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캐나다로 달아난 김응곤(43·상업)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준 이주알선 브로커 유재익(39)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수태(43·여행사 운영)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5~7월 브로커 유씨 등에게 1,600만∼1,700만원씩 주고 아들을 이민목적으로 위장출국시켜 달라고 부탁, 미국대사관이 발급하는 이주허가통지서(SEO-54)를 위조해 외교통상부에 허위로 이주신고를 내고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아낸 혐의다.
또 임씨 등 의사 2명은 전 가족이 이민절차를 밟아 해외이주신고를 내고 미국·캐나다로 출국한 뒤 아들의 징병검사 연기처분이 나오자 2∼11일 만에 귀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브로커 유씨 등은 10년 전부터 우리 정부와 미대사관간에 SEO-54의 정상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폐지된 점을 악용, 의뢰인인 남편을 영주권자인 것처럼 내세워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위장이민을 갔던 부모들은 귀국 후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계속해 왔고 아들들도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