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현대증권, 정부기금 57조 불법 자전거래"

전·현 임직원 檢에 수사의뢰

배임 및 불법자전거래 등 혐의 판단돼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현대증권의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 TF 간사인 김용남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현대증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불법자전거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당 TF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원을 랩어카운트(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를 통해 5년간 5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했다.

또 랩과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과 달리 시가 거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이상거래 적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해 수백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남 의원은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규모 및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은 유례없는 수준인 데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에서 향후 이러한 증권업계의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근절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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