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가 인도네시아 광산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3,000만달러 상당의 출자금 및 대여금을 되돌려 달라’며 중소기업 써클원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써클원측이 SK네트웍스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SK네트웍스가 약속한 대여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SK네트웍스는 인도네시아로부터 KBB탄광 개발권을 따내 써클원과 지난 2007년 12월 투자금 및 대여금으로 4,000만달러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SK네트웍스측은 2009년부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잔여 대여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계약 당시 개발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알려줬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