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중기 특별상환유예제도’를 1년 연장한다.
29일 산은은 유동성 애로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 부담을 덜어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결권 하향, 약심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해 기일도래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중기 특별상환유예제도를 한 해 더 연장·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15년도 세계·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BB-이상 중소기업의 기일도래 운영 및 시설자금(사모사채 포함)이다. 단 B+ 및 B0등급 중소기업은 기일도래액의 20%를 상환하면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지원 방식은 운영 자금은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또는 대환 처리하며, 시설 자금은 대출기간 이내에서 거치기간 연장(1년 이내) 및 분할상환금 상환스케줄을 조정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대상금액 6조7,000억원 중 4조1,000억원(61%)이 이 제도를 통해 유예됐다. 내년에는 기일이 도래하는 7조3,000억원 중 약 6조9,000억원의 자금이 특별 상환유예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상환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기 신속지원체제 구축과 영업점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