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지분보유 신고 고의누락”/우풍상호신금 증감원에 진정서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은 한화그룹이 주식 공동보유자 신고과정에서 고의로 한화종금 지분보유 신고를 누락했다면서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11일 박회장과 우학그룹의 이학 회장은 한화그룹이 관계사, 직원, 역외펀드 등을 통해 확보한 11.9%의 지분을 공동보유자 대상에서 고의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증감원에 제출했다. 박회장과 이회장은 또 한화측이 신고를 누락한 11.9%의 지분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12일중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박회장측은 진정서에서 한화종합금융 주식을 보유한 ▲태경화성(지분율 1.62%) ▲한국강구(1.62%) ▲삼진화학(0.35%) 등 3개사가 한화그룹의 관계사로 주총때 한화측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공동보유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측은 또 한화증권이 1백%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플러스펀드, 타노스 인베스트먼트 등 2개의 역외펀드가 보유한 한화종금 주식 1.12%와 한화그룹 직원 및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7.11%의 지분도 신고에서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화그룹은 『태경화성 등 3개사가 당초 공동보유자 신고요청을 동의하지 않았으나 최근 공동보유자 신고에 동의해 조만간 추가로 증감원에 지분을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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