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과 제조업체가 대부분인 항만배후단지에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호텔과 쇼핑센터가 속속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부산항ㆍ제주항ㆍ인천항 등에 외국 크루즈 기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항한 크루즈는 2007년 한해 66회(3만7,000명)에서 지난해 226회(28만2,000명)로 크게 증가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크루즈 전용부두는 세 곳뿐이고 항만 주변에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터미널과 가까운 곳에서 숙박이나 쇼핑ㆍ관광 등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와 재개발 지역에 숙박ㆍ관광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에는 원래 물류시설이나 제조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올 초 비즈니스시설과 숙박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항만법을 개정해 민간업체가 항만배후단지에 호텔이나 쇼핑센터ㆍ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에는 면세품 인도장과 관광종합안내센터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부산과 제주ㆍ여수에 각각 8만톤급 1선석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도 2020년까지 12선석으로 늘릴 계획이다.
크루즈 운영선사에는 영업이익 대신 여객시설 용적량과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겨 사실상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크루즈 산업은 해운ㆍ조선ㆍ항공ㆍ관광 등이 연관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라며 "중장기적인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내부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국적선사 육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2015년 100만명, 2020년에는 20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