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 보육수당도 보조노동부는 23일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만6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여성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수당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만6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국내 취업여성이 현재 1백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일단 내년에는 직장 보육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6세 미만의 유아를 둔 취업모에게 매달 10만원씩 보육비를 지원해 줄 경우 연간 1조2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면서 『시행에 앞서 지원대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자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보육교사 인건비조로 1인당 월50만원이 지급돼 왔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