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CM)의 대가 산정기준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상이한 기준에 따른 불균형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ㆍ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리와 CM간 업역 중복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대가 기준도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과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토목ㆍ건축ㆍ설비ㆍ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내 대가기준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정ㆍ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