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구조조정전담팀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우구조조정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11일 열릴 6개 은행의 채권은행장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채권단은 이번 방안에서 대우증권·서울투신운용·경남기업 등 당초 구조조정 초안에 포함하지 않았던 계열사들을 새롭게 정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 대우통신 자동차부품부문· 대우캐피탈· 대우자판 등 자동차 관련 4사와 ㈜대우 무역부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 등 6개사만 남게 됐다.
특히 대우자동차의 경영권이 제휴 상대인 GM으로 넘어갈 경우 대우그룹은 ㈜대우 등 3개사만 남게돼 사실상 그룹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대우와 채권단이 체결할 수정약정에 대우측이 약속된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단에 위임된 담보자산을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이어 『대상 계열사 및 사업부문의 계열분리를 통해 모그룹과의 복잡한 연계고리를 정리, 매각 또는 내외자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계열분리를 위해 계열사 상호출자 주식을 채권금융단이 인수하고 계열사간의 잔여 상호지급보증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李위원장은 또 채권금융기관이 약정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되 이행상황이 부진할 경우 담보자산 처분· 신규여신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