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코스닥 상장기업인 현진소재(대표ㆍ이창규)가 하청업체들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 결국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현진소재는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 지난 2011년도 매출액이 약 4,052억원 수준의 지역 대표 중견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지난 2011년 ~ 2012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2억 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부산 사무소 관계자는 “현진소재의 이번 부당 행위는 17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